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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납세자 부담 ‘여전법 위반’ 논란

크눌프46 2007. 8. 30. 13:29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납세자 부담 ‘여전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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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경우 1%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토록 한 ‘2007년 세제개편안’이 카드 수수료의 사용자 전가 금지를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1항과 3항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납세 편의를 위해 카드로 국세를 납부해 달라는 국민들의 요청을 받아 들여 내년 10월부터 200만원 한도 내에서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했다. 납세자가 1%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이다.

“현금-카드사용자 차별금지에 위배”

이에 대해 금융연구원 이재연 연구조정실장은 29일 “정부가 신용카드를 활성화하면서 현금 사용자와 카드 사용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한 여신전문금융업(여전법) 19조 1항과 3항을 각각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여전법 19조 1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3항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 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예로 소비자가 가전제품을 살 때 현금을 내면 할인해 주고,

 카드를 내면 수수료를 부담하는 차별 관행을 금지한 것이다.

이 실장은 “이 법 덕분에 지금까지 소비자들이 카드를 사용하든, 현금을 사용하든 동일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었는데, 정부가 납세자에게 1%의 수수료를 물린다면 앞으로 이 조항이 무력화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한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할 경우 국세가 카드와 사용자간의 채권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이 사라지는 등 또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납세 편의성을 위해 비용이 많이 드는 신용카드를 사용케 한 것도 문제”라면서 “직불카드 등 비교적 비용이 적은 카드로 변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체납위험에서 벗어나는 국가·카드사가 수혜자

YMCA 서연경 팀장도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때 수혜자는 세수가 증대되고 체납에 대한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국가”라며 납세자들이 수수료를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조하고 있다. 서 팀장은 “국가가 체납 관리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사라지는 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안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자영업자의 종부세, 부가가치세 등 몇 항목으로 한정했지만, 앞으로 일반국민들의 양도소득세 등으로 국세 납부 항목이 늘어나면 1% 수수료가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양한 납세 방식의 하나일 뿐”

그러나 조세연구원의 김재진 박사는 수수료는 수혜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제도의 수혜자는 납세자이므로 납세자가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도록 강제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납세 방식의 하나일 뿐”이라면서 “수수료가 부담이 된다면 다른 납세 방식을 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들이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국세인 종합소득세나 부가세 등을 1개월 연체할 경우 4.2%의 연체비용이 발생한다. 때문에 1%의 수수료를 부담해도 3.2%포인트의 이익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만약 정부가 수수료를 부담하면 카드사용자를 위해 모든 국민이 나눠서 수수료를 부담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카드업계는 “1% 수수료는 조달비용 등을 감안할 때 턱없이 낮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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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에 이 기사를 접하고

어이없음에.. 몇자 적어봅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부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 국세를 카드로 결재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혜자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정부와 조세연구원>의 입장 : 신용카드로 결재시 체납수수료(4.2%)를 물지 않아도 되니.. 납세자가 수혜자이다 라는 입장.

 

<카드업계,금융연구원,카드사용자 시민단체>의 입장 : 세수가 증대되고 체납에 대한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것은 국가이니, 국가가 수혜자라는 입장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국세의 카드결재를 시행하게된 이유를 생각해보면 금방 알수 있습니다.

두가지의 명분이 동시에 발생하는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입장에선 세수를 증대하기위함이고 체납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는데 있어서..

국세의 카드결재가 훨씬 수월하고 이익(?)이라는것이...

국민의 국세의 체납수수료를 덜어주겠다라는 명분보단....

국가가 편하게 국세를 받아내겠다는 명분이 더 큰것으로 보입니다.

즉, 국민보단 국가가 수혜자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편리하게 징수 할수 있게된 징수기관이 수혜자인 것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2. 두번째로 논란이 되는것은

조세연구원의 김재진박사의 발언입니다.

이 발언은 서울신문사의 기사를 인용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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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원의 김재진 박사는 수수료는 수혜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제도의 수혜자는 납세자이므로 납세자가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도록 강제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납세 방식의 하나일 뿐”이라면서 “수수료가 부담이 된다면 다른 납세 방식을 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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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의미로 말씀하신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적절치 못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쉽게 제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고기집(국가)에서 고기를 먹고, 손님(국민)고기값(국세)을 카드로 계산하려 합니다

당연히 카드 수수료의 몫은 고기집(국가)이고, 손님(국민)은 카드로 계산만하면 됩니다.

그런데 고기집(국가)에서 하는 말이...(엄밀히 말하면 조세연구원의 김재진박사님의 말에 의하면)

손님(국민)이 카드로 결재를 함으로 인해서 당장 현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이익(수혜자)이 발생했으니,

손님(국민)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것이 당연하다.

고기집(국가)에선 신용카드로 고기값(국세)을 내도록 강제한것이 아니고, 다양한 결재방식중의 하나일뿐,

수수료가 부담이 된다면 현찰로 결재를 해라.

 

라고 비유를 들수 있겠습니다.

 

카드로 결재를 하면 카드사에서 먼저 결재를 완불 시켜줍니다.

즉, 외상이 아닌 고기값(국세)을 바로 받을수 있는 고기집(국가)이 이익(수혜)이겠습니까?

아니면 한달뒤에 결재해야 하는 손님(국민)이 이익(수혜)이겠습니까?

초등학생도 당연히 고기집이 이익을 본다고 생각할수 있는 상식적인 것입니다.

 

수수료는 수혜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납세자가 수혜자이므로 납세자가 내야 한다.라는

김재진박사님의 주장은 잘못된 발언이며 어불성설인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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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인 종합소득세나 부가세 등을 1개월 연체할 경우 4.2%의 연체비용이 발생한다. 때문에 1%의 수수료를 부담해도 3.2%포인트의 이익이 생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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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발언은 우습습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수수료에 대해서 이익이 발생한다라는 발상은 어이가 없습니다.

그건 이익이 아니라 절감을 한것이지요.

이익이라함은 어떤 물건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는것을 이익이라 합니다.

하지만 발생하지 않은(발생할지도 모르는 미래의  수수료에 대한 절감을 이익이라 함은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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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박사는 “만약 정부가 수수료를 부담하면 카드사용자를 위해 모든 국민이 나눠서 수수료를 부담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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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발언에 대해선..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거두는데 있어서 필요경비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한게 아닐까요?

즉, 현금을 내는 납세자에겐 지로용지의 경비가 들듯이..

카드결재 납세자에겐 수수료의 경비가 드는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들어야 할 경비를 국가에서 부담하지 않겠다.

즉, 납세자에게 돌리겠다는 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제발 좀.. 서민들 좀 생각해서 제도를 개편했으면 합니다.

지네들이 일하기 편한제도를 만들지말고....